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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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제12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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