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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선정지침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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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선정지침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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