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개정 주택법(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내역입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2,가항,\" 별표3,의7,나항 \")을 하여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직원급여)를 포함한 산출내역의 합계를 입찰가격으로 산출 할 수 있는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개정 주택법(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내역입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2,가항," 별표3,의7,나항 ")을 하여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직원급여)를 포함한 산출내역의 합계를 입찰가격으로 산출 할 수 있는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가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전글 | 건축(기타)/수의계약 대상인 200만원 이하는 월별 금액을 뜻하는 지? 아니면 용역금액 총 비용을 뜻하는 지? |
---|---|
다음글 |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한 입찰가격이 터무니 없이 저가인 경우 해결방법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