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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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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개정 주택법(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내역입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2,가항,\" 별표3,의7,나항 \")을 하여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직원급여)를 포함한 산출내역의 합계를 입찰가격으로 산출 할 수 있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1
 

Q. 개정 주택법(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내역입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2,가항," 별표3,의7,나항 ")을 하여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직원급여)를 포함한 산출내역의 합계를 입찰가격으로 산출 할 수 있는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가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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