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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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의 경우만(하자보수업체 선정 제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사·용역업자 선정은 제15조에 따라 1.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2.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 3.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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