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기타)/모든 공사·용역에 대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1
 

Q. 모든 공사·용역에 대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지?

  고시지침 제3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1. 공산품의 구입

   2.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

 3.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다음글 건축(기타)/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 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