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 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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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 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2011. 1. 5까지) 갖추어야 함.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자치관리, 위탁관리 경우 모두 각 공동주택에 갖추어야 할 장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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