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발주자가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른 동종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무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하면 낙찰이 되는 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발주자가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른 동종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무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하면 낙찰이 되는 지?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발주기준에 따른 동종의 제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 입찰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발주기준과 다른 제품, 용역, 공사 등을 제출한 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전글 | 건축(기타)/입찰가격을 0원으로 제출하여도 유효한 지? |
---|---|
다음글 |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