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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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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1
 

Q.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후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는 사후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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