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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고저차가 3m를 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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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고저차가 3m를 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 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산정된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따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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