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층고의 높이차로 인한 층을 달리하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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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층고의 높이차로 인하여 한 동 안에서 부분적으로 층수를 달리하는 특이한 건축물의 경우 층수 산정기준
회신내용 : 건축법령에서 건축규제의 기준이 되는 척도에는 높이·면적·층수 등이 있으며 이 중 층수에 따른 규제는 피난·구조 등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임 따라서, 건축법령의 층수산정 기준(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층수를 산정하기 애매한 특이한 구조인 건축물의 층수산정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설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난동선, 구조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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