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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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종합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지
회신내용 : 질의의 장례식장이 당해 종합병원(일반병원은 제외)에 입원 등을 한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조문객들의 분양 등 장례의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 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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