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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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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회신내용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는 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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