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회신내용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는 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이전글 | 건축(허가)/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지표면 산정 |
---|---|
다음글 | 건축(건축물대장)/대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별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가능 여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