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대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별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가능 여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하나의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별 건축물대장의 분리작성 가능 여부?
회신내용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건축물의 필지(대지) 소유자별 건축물대장의 등재가능 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및 기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동조 제1항, 제33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분할된 건축물도 건축법·지적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만 건축물대장의 분리작성이 가능한 것(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2008. 3. 21.) |
이전글 | 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
---|---|
다음글 | 건축(기타)/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