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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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A : 법 제28조 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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