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교육연구시설내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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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휴게·식당·숙박·집회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게스트하우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건축법」상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보며, 제1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용도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게스트하우스를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학교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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