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재건축사업에서 지상권자의 조합설립동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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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재건축사업에서 지상권자의 조합설립동의 여부 A : 도정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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