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대의원회 의결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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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대의원회 의결의 효력 A : 도정법 제25조에서는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대의원회가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의원 수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서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경우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의원 수가 법령에서 정한범위에 미달하게 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대의원을 선임하여야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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