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해당 시설물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건축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건축물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인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4호에 의거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건축선을 위반한 부분이 건축물이 아닌 담장임을 고려할 때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기타)/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대의원회 의결의 효력
다음글 건축(기타)/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