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해당 시설물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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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건축물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인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4호에 의거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건축선을 위반한 부분이 건축물이 아닌 담장임을 고려할 때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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