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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조합총회 의결 필요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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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조합총회 의결 필요 여부 A :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24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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