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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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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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