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기타)/운영규정의 위원의 수를 충족하여야 추진위 승인이 되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운영규정의 위원의 수를 충족하여야 추진위 승인이 되는지

  A :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적합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신고)/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글 건축(허가)/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