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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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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회신내용 :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 660㎡ 미만, 19세대 이하)로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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