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회신내용 :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 660㎡ 미만, 19세대 이하)로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기타)/운영규정의 위원의 수를 충족하여야 추진위 승인이 되는지
다음글 건축(허가)/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물 용도분류?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