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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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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A : 도정법 제85조제6호에 따르면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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