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미납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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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5-0070, 2006-01-06) 다만,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이후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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