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건축물대장)/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A : 제2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건축물 대상 여부
다음글 건축(허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