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건축물대장)/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A : 제2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임. |
이전글 | 건축(허가)/건축물 대상 여부 |
---|---|
다음글 | 건축(허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