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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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가. 미관지구내 건축물(연면적 6,137㎡, 지하1층, 지상3층)중 미관도로면에 접한 벽에 철판을 부분 부착하고 도장처리 후 조명을 설치할 경우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나. 이 경우 건설업체에서 시공해야 하는 지와 건축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 건설업체 시공여부 및 건축감리자 지정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기존 건축물의 형태,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조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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