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물 대지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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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 60제곱미터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높이제한), 제61조(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상기 기준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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