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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증축신고 가능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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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신고를 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다시 같은 기존 건축물에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고자 할 때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증축의 횟수 제한이 있는지 A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증축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증축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이 구조 및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증축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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