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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내화구조 적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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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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