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미닫이 구조 자동방화문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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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에 방화문 성능 기준(비차열성능 및 차연성 등)을 만족한 미닫이 구조의 자동방화문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이라 함은 화재시 원활한 피난,대피가 가능한 여닫이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미닫이 구조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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