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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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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지안의 공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상기 특례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여부와 건축조례의 규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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