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지안의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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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상기 특례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축조례의 규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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