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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2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연면적과 동일하게 1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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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2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연면적과 동일하게 1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A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중 3개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신축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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