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맞벽건축시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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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두 건축물의 외벽을 구조적, 기능적 등으로 분리하여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이를 맞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두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 받아야 합니다. 두 건축물의 벽을 뚫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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