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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옥상에 설치한 승강기실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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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의 옥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기 및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승강기실(승강기탑은 승강기실 상부에 설치)과 계단탑의 면적이 당해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층수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답변내용 승강기실 부분은 건축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 하고, 기타 계단탑, 승강기탑 등은 제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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