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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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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Q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출가한 딸(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인 경우 그 부모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출가한 딸(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인 경우 그 부모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A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가한 딸의 부모가 동 규정에 적합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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