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Q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출가한 딸(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인 경우 그 부모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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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출가한 딸(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인 경우 그 부모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A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가한 딸의 부모가 동 규정에 적합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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