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공장건축물의 작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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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공장건축물의 작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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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