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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관리규약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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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관리규약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A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소유자로만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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