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기타)/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관리규약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관리규약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A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소유자로만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공장건축물의 작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다음글 건축(신고)/가설건축물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