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가설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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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공사는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현장 직원 및 근로자용 식당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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