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공사는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현장 직원 및 근로자용 식당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기타)/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관리규약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다음글 건축(허가)/계단의 수를 초과하여 설치 시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