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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계단의 수를 초과하여 설치 시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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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법정 직통계단 개수를 초과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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