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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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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주차장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지

  A : 주차장 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당사자가 관리비고지서에 관리비 등과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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