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주차장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지 A : 주차장 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당사자가 관리비고지서에 관리비 등과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 | 건축(허가)/계단의 수를 초과하여 설치 시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
---|---|
다음글 | 건축(허가)/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방법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