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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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옥상광장 일부에 증축되는 건축물의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옥상광장을 통과하는 구간은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이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도 보행거리를 모두 산정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이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도 보행거리를 모두 산정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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