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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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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차설 설치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차면시설 설치여부

  A :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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