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차설 설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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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차면시설 설치여부 A :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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