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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주민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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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78. 주민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A :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주민의 찬․반 양론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련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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