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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반건축물)/소멸시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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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민원내용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신내용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7-0254,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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