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위반건축물)/소멸시효기간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민원내용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신내용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7-0254, 2007-10-25)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주민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다음글 건축(허가)/피난계단의 갑종방화문을 방화셔터로 교체가능 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