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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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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전승인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의제토록 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의 완화여부는 주택법에서 의제한 범위와 사업계획승인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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