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공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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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포함된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하도록 지정한 건축한계선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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