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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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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A :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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