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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법 정북방향의 적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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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정북방향이란 도북방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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