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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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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다락이 1.5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 여부
답변내용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 면적 및 층수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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