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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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 사업계획승인이 관광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음
나. 이유 :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표시한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된 사항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4조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법 제14조 ⇒ 제19조, 2008.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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